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6-04 13:39:42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 5곳에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합산 과징금 6000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앞서 결정한 과징금 규모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당초 4조원 수준으로 산정됐던 홍콩 ELS 과징금은 논의 과정에서 2조원으로 조정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축소돼 금융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요구하며 제재안을 돌려보내자 금감원은 재심의를 진행했다.
재심의 과정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율도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라는 점과 위반 행위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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