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26 14:03:1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이런 상황에선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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