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폭 혐의 2심에서도 무죄

박병성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6-13 13:33:4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병성 기자] 1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이영하(27) 선수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한번 무죄를 선언했다.

 

검찰은 이영하 선수가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후배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 강요 혐의의 시기와 장소 변경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1심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해석 오류를 들어 항소했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영하 선수에 대한 최초 기소는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후배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후배 A씨가 당시 당한 학교 폭력을 주장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연이어 제시된 증거들과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영하 선수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