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8-07 13:36:4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징계방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설사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는데요.
만약 정부의 포스코이앤씨 건설 면허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 1997년 성수대교 붕괴로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 이후 28년만이 됩니다.
◇ 포스코이앤씨 잇단 산재…李 대통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하자, 정희민 사장은 당일 책임을 통감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산업은 3년 뒤인 1997년 면허취소가 적용됐습니다.
만약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가 이뤄질 경우 28년만에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건설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공·민간 입찰금지, 신용등급 하락, 보증한도 제한 등 사실상 폐업 수순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일정기간(통상 2년) 동안 참여가 제한 됩니다. 민간 발주 역시 협력사 등록 및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건설사는 은행, 보증기관 등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보증한도 제한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 등 파트너와의 거래 관계가 깨지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또 면허취소 뒤 2년간 같은 명의로 동일 업종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포스코이앤씨 더샵 브랜드 사용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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