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국민 70%에 10만∼25만원 지급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11 13:30:07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인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선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3만원, 지역가입자는 8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을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불이익을 방지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하지만, 피부양자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묶는다.

건보료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며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18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카드사나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1차 지급 당시 미신청자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께 고통을 덜어드리는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