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통상임금’ 범위 축소 논란…노조 강경 투쟁 예고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15 14:03:05

(사진=농협중앙회 노조)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농협중앙회와 전국협동조합본부(사무금융노조)가 통상임금 규정 변경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직원 급여 규정에 '법적 통상임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통상임금 산정 방식 외에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다.

신설되는 법적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 연차수당은 1.0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알파경제)

기존 통상임금 계산 방식은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나눈 뒤, 통상시급에 1.83배를 곱해 수당을 산정해왔다.

농협중앙회는 법적 통상임금이 현행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 법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런 개정안이 기존 통상임금 계산 방식을 무력화하고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사진=농협중앙회 노조)

노조 측은 월 20시간의 시간외 근로로 약 60만원의 수당을 받던 직원이 개정안 적용 시 43만원으로 수당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8차례의 통상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상경 투쟁을 진행했으며, 2차 투쟁을 준비 중이다. 또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농협중앙회의 안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도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약정 통상임금은 회사 제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적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라며 "법원 판례상 법적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 중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내규 개정이 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며, 노조의 요구는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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