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명 사상'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0-20 13:26:4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울산 SK에너지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경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 수소 제조 공정에서 정기 보수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5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중 50대 A씨는 18일 오전 치료 중 숨졌으며, 나머지 4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한다.

감독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수소 제조 공정은 지난 15일부터 정기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배관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엄하게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나선다.

SK에너지 김종화 대표이사는 18일 사과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 부상 근로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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