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2-06 13:25:56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주식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 총 4천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올해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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