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일정 촉박 시 철근 축소 지침은 왜곡" 반박

패스트트랙 방식 중간 설계 단계 설명일 뿐
불광동 현장 무관성 강조…법원 안전등급 A 확인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8-14 13:29:14

(사진=대우건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일부 언론의 '일정 촉박 시 철근 축소' 내부지침 보도에 대해 "제보자가 설계 지침의 일부 문구를 발췌·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표현은 최종 설계가 아니라 중간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설명한 문구의 일부"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대우건설이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 축소하여 접수라는 내용의 내부 설계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지침에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단계 이후에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 등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에서 초기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한 뒤, 실제 공사 전 상세 구조계산과 배근설계를 완료하는 일반적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무에서는 건축사와 관계전문기술자 날인이 완료된 최종도서가 감리에게 제출된 이후에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우건설는 "설계 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측은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당사가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하여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불광동 현장과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 도면대로 시공하는 구조"라며 자사의 구조설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로 삼은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에서 건물 안전등급 A가 확인됐고, 시공 절차·도면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또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되었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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