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26 13:25:17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2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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