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moonsj04@alphabiz.co.kr | 2026-03-23 14:30:42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하나증권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확보하며 외화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 환전은 주식 매수 등 투자 목적으로만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당국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며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관련 규정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를 구축하고 인가를 취득했다.
앞으로 하나증권 이용 고객은 여행이나 유학, 해외 송금 등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증권 계좌를 통해 일반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화자산을 투자용과 실생활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이용 편의성이 확대됐다.
하나증권은 이번 인가를 기점으로 그룹 내 디지털 플랫폼인 하나머니 등과 연계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화자산 관리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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