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금산분리 위반' 1억6000만원 과징금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8-26 13:21:37

(사진=한화임팩트)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가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7월 7일까지 약 13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667만2000주(지분 39.92%)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국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임팩트 사례가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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