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80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6-10 13:48:14

(사진=기업은행)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검찰이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모씨와 현직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규모가 큰 점과 최근 유사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재청구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퇴직 직원인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김씨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에 대해 "사기죄와 증거 위조 교사죄에서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씨에 대해서도 "대출 관여 경위와 정보, 범위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과 전국 20여 곳의 사무실,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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