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반도체 대형주와 지주회사 주목

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06-11 07:00:5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전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이정문 의원안을 재추진하는 조치로 주요 내용은 상법 제382조의 3을 개정해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상법 개정안, 1개월 내 신속 처리 예상

 

KB증권에 따르면, 이전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과 앞으로 추진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서 차이점이 일부 존재한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준비 필요 기간 때문에 1년의 유예를 두고, 나머지 조항들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3%룰’ 개정 제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 룰이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여러 차례 '상법 개정안을 한달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금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도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면서 추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소수 주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측면에서는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란 판단이다.

 

설태현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 변화와 주주환원 정책 개선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평가 반도체 대형주와 지주회사 주목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 시점의 투자전략으로 상반기 중에 주가 조정기를 충분히 거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저평가 반도체 대형주와 향후 순자산가치 할인율 축소가 기대되는 LS, CJ 등 지주회사의 비중확대를 권고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제한적인 배당 성향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기업 수익성과 주주환원 능력이 근본적인 프리미엄 요인을 형성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판단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Governance 프리미엄이 일부 반영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Governance 변화가 단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보다 수익성과의 연계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설태현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은 기업별 지배구조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기 쉽다"며 "산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 내에서 최대주주 지분율, 이사회 독립성, IR 활동 수준, ESG G 점수 등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Governance 편차가 큰 업종일수록 해당 팩터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동차, 철강, 운송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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