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6-17 13:20:54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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