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하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6-05-08 13:37:20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을 200억원대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 중 사적 유용과 관련된 약 20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회사 운전기사를 동원한 배우자 수행, 계열사 명의 차량의 사적 구입 및 리스, 개인 이사비용 대납 등 비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한 혐의는 모두 최종 무죄를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3년 3월 조 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3년 1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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