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4-13 13:31:33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와 비슷한 ‘서킷브레이커’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와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를 분석하며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빗썸에서는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해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60조원 규모다.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약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 매도와 담보 대출 강제 청산 등이 발생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은은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재를 지목했다.
당시 담당자가 상급자 승인이나 내부 감시 절차 없이 가상자산 지급을 실행할 수 있었고,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대조도 하루 한 차례에 그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입력 오류나 인적 실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과 내부 장부·블록체인 잔고 간 실시간 정합성 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 급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거래 중단 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자산 가격 급변 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한은은 이러한 내용을 향후 제정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사례를 언급하며 거래소의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활용과 여신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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