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27 13:23:40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공공택지 낙찰과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에 대규모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중견 건설사 우미건설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서울 강남구 우미건설 본사를 방문해 추가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우미건설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 본사를 방문해 필요한 추가 자료를 챙겨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법 입찰인 이른바 '벌떼입찰'을 감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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