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3-07 13:18:57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GS건설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더해 또 다른 잡음 발생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에 '소집령'을 내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주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회사채 발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GS건설은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자를 낮추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논란의 중심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증권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GS건설 사태와 관련해 업계의 얘기부터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4조의2)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최고 금리 사이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GS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은 금투협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GS건설은 지난달 28일 회사채 금액을 다시 1,500억 원으로 줄여 이달 2일 발행하겠다고 정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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