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6-20 13:18:5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와 통합계정 제도를 이용한 해지권 제한 의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웹사이트나 SNS 등에서 쿠팡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강제 전환되는 광고 행태에 대한 조사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사업 구조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통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제한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악성 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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