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엔지니어링 '사조위' 꾸려...주우정 대표, 중대재해 처벌 받나?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3-27 15:19:48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운데)가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빌딩에서 열린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고 관련 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국회 회의에서 "책임 회피 없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우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주우정 대표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토목·인프라 사업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와 해외 사업 비중은 5:5지만, 향후 해외 사업 확장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토부 처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망사고 유가족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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