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통위 “SKT 해킹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조정안 ’불수용’ 가능성은

분쟁조정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 규정 법적 근거 없어”
“조정안 강제성 없으나, 불수용시 다층적 리스크 직면 우려”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8-21 15:37:0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제한한 SKT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분쟁조정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 규정 법적 근거 없어”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마감 시한이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자 안내만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한 상품도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서 다소 아쉽다”면서도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조정안 강제성 없으나, 불수용시 다층적 리스크 직면 우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입니다.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 겸 더프레미어 대표이사는 알파경제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당사자 중 하나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강제력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박사는 “SK텔레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모임 법률 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방통위는 통신사에게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통신사 특성상 조정 불수용할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 불매운동 등 부정적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여기에 정부와의 관계 악화 등 다층적 리스크에 직면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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