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6-09 13:16:23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족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모녀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 또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보관된 개인 금고를 무단 개방해 유언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 개방 사실을 당시 유족에게 통보했음에도 모녀 측이 별다른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모녀 측이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모녀 측은 지난달 30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하라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으며,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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