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TV]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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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7-17 13:14:01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등이 주요 골자인데요.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환노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간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이달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노동계가 주장하던 안보다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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