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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12-10 13:13:27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를 맡았으며 최종 결정권자로 별도의 우두머리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내란 가담자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으며 계엄군 동원 및 포고령 발표 등 주요 지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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