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09-10 13:13:3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628억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PB(자체브랜드)상품을 유리한 위치에 배치했다고 판단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의 의결은 그 자체로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쿠팡의 불복소송은 2심에서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PB상품의 매출을 약 76% 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평점을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쿠팡 측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편의점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자사 PB상품을 눈에 잘 띄도록 진열하고 있는데 쿠팡만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직원의 후기 작성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 노출은 단순히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