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6-12 13:10:3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12일 아이템 거래 플랫폼 ‘아이템매니아’와 MMORPG ‘라살라스’ 간 도입된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에 대해 위법 소지와 사행성 조장 우려를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업계 최초 서비스로 홍보된 해당 연동 서비스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과 외부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API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등록하면 외부 거래 플랫폼을 통한 현금 거래로 이어지고, 결제가 완료되면 게임 내 아이템 이전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협회는 이 같은 구조가 단순한 이용자 편의 기능을 넘어, 게임사가 외부 현금 거래 플랫폼과 게임 내 자산 이전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해 외부 거래소를 통한 현금 거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그 거래와 게임 데이터 이전을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사실상 ‘유사 P2E’에 가까운 구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과거 사법부 역시 외부 유통이 가능한 게임 아이템의 사행성과 위법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합65484)에 따르면, 외부 거래소를 통해 용이하게 거래·유통될 수 있고 실제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이템은 환가성 및 유통가능성 등에 비추어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처럼 재산상 가치가 부여된 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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