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4-04 13:22:00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준비 기간과 투표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날로부터 113일 만이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인 오는 14일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날짜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만료로 인한 일반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져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제한이 없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19대 대선도 화요일(5월 9일)에 실시됐다.
선거일 결정에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주말인 5월 24·25일, 31일, 6월 1일은 투표율 저하 우려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5월 28일과 29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6월 3일이 유력한데, 이는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정 시한 내에서 가능한 늦은 날짜가 적합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경험한 바 있어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이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부터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이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될 전망이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므로, 6월 3일 대선이 확정될 경우 5월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여야 각 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처럼, 신속하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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