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4-29 13:16:41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이 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법인'으로 유지되던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29일 변경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의 확인입니다.
특히 김 의장의 친족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공식 확인되면서, 쿠팡은 그간 누려왔던 '총수 없는 대기업'의 특혜를 내려놓고, 엄격한 개인 규제망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자연인 총수'로서 마주하게 될 규제 변화와 파장을 분석합니다. <2026년 4월 23일자 [데스크] 얄팍한 억지 논리로 무장한 쿠팡 김범석의 총수 지정 회피 참고기사>
◇ '사익편취 금지' 타깃이 되다…총수 일가 규제 강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의 적용입니다.
김 의장이 동일인이 됨으로써, 그와 친족(혈족 4촌, 인척 3촌)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가 엄격히 감시됩니다.
게다가 과거 법인이 동일인이었을 때는 총수 개인이나 가족을 향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포착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김 의장 일가에 대한 ▲급여 ▲경영권 승계 관련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이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칼날 위에 서게 됩니다.
◇ “법적 공방과 통상 마찰 가능성도 여전”
쿠팡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논리가 작용합니다.
쿠팡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외국인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례없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이우현 OCI 회장의 사례를 들며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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