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6-26 12:59:35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6월 26일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당시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고, 이후 KTB 보유 지분 19.6%를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의 지분을 갖게 됐다.
나머지 29.4%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매입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총수를 제재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역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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