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09-10 12:56:2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플랫폼 거대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규제로 방향을 틀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완화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은 규제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9일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막고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제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 없이도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을 상향해 반경쟁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플랫폼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국내 기업만 겨냥하고 있다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가 새 법안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사전 규제만 빠지고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금지나 입증책임 등은 들어가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 개정에는 정산기한과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의무화 등도 있어 이커머스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각각 시장점유율 조건과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 대상에 빠지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가 여소야대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규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알 수 없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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