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안·공포 주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1-10 13:06:38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는 한 장관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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