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임원 선임·겸직 보고 누락…금감원 과태료 720만원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3-16 13:35:59

(사진=토스증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토스증권이 임원 선임 및 겸직 현황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증권의 지배구조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퇴직 직원 2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2월 25일 업무집행책임자 1명을 신규 선임하고도 해당 사실을 법정 기한 내 공시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22년에는 비상근 임원 1명이 다른 회사의 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겸직 현황을 기한 내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임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직할 경우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 관련 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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