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증인 4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2-04 12:50:5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인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에 이어 2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된 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것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들 4인의 증인에게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 채택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 증인들의 대응과 국정조사의 진행 방향이 주목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탄핵 사건 다섯 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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