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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3-07 12:48:53
[알파경제=영상제작.편집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대상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 쇼퍼’ 통해 금융사 감독에 나선다.
6일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가 실질이 아닌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판매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 절차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광고에도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도 점검해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37개사가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예금성 상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24개사가 혁신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평가한다.
민원이 급증한 금융사라면 평가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재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시행 사후 관리 등 3단계로 기구를 운영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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