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6-03-30 08:09:48
[알파경제=이길우 법무법인LKS 변호사] 수천억 원대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혈세를 축낸 기업들이 법정에서는 혐의 인정과 반성 대신 "담합을 모의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라"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대 설비 입찰 담합 사건 재판에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시장 점유율 90%를 쥐고 흔드는 거대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후안무치한 촌극이다.
담합은 본질적으로 대포폰이나 메신저를 사용하고 기록을 지우는 등 철저한 증거 인멸을 전제로 하는 은밀한 범죄다.
이제 와서 조사 당국을 향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완벽한 물증을 대라'고 압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숨어 다녔는지를 스스로 방증할 뿐이다.
해당 기업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들여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의 치맛자락에 숨어 '증거의 불완전성'을 파고드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전력 설비 담합으로 가중된 한전의 비용 부담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28일자 효성·HD현대·LS·일진, 67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일시·장소 특정 못해” 부인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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