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1-13 12:42:34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1년여간 지속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임을 확정 짓는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 기한인 14일 0시까지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1심 판결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혜인의 부친이 어도어와의 협의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멤버는 소속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는 어도어의 공식 발표 이후 약 2시간 40분 뒤 언론사를 통해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다"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가요계에서는 세 멤버의 경우 어도어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에 대해서는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지, 하니, 다니엘에 대해서는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도어는 조만간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 측과 직접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멤버 측 역시 어도어와의 만남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번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통해 멤버들이 전속계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임희윤 씨는 "이번 소송은 멤버들뿐만 아니라 소속사에게도 전속계약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공은 다시 어도어로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면담 시기는 항소 기한 이후인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논의 테이블에는 앞선 두 멤버의 사례처럼 '법원 판결 존중'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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