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2-24 12:40:00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또,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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