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단하 기자] 비공개 거래가 주를 이루던 미술시장에 처음으로 국가의 제도적 관리망이 도입된다.
17일 미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전면 도입한다.
그동안 별도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미술 유통 관련 업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신고증을 발급받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총 6개 업종이다.
정부는 급성장한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와 유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감정 및 책임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신고제 도입과 함께 통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양식 표준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정비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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