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화랑·경매 등 6개 업종 대상

김단하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6-03-17 12:39:54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비공개 거래가 주를 이루던 미술시장에 처음으로 국가의 제도적 관리망이 도입된다. 


​17일 미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전면 도입한다. 
그동안 별도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미술 유통 관련 업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신고증을 발급받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총 6개 업종이다.
​정부는 급성장한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와 유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감정 및 책임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신고제 도입과 함께 통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양식 표준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정비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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