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PB, 고객돈 수십억원 빼돌려…"경찰 수사, 뒤늦게 드러나"

"직원 개인의 일탈…고객 역시 주의 의무 지켰다면 피해 없었을 것"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12-12 12:42:56

(사진=삼성증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증권의 한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돈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개인의 일탈'이며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PB지점에서 근무하는 A직원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연간 8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겠다”,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고객을 현혹시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고객돈을 개인계좌로 받아 투자에 나섰으나,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현재 삼성증권을 퇴사했으며, 자신의 퇴직금으로 고객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피해금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략 14명에게 43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일단 삼성증권은 “이번 사건은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원 개인계좌로 금융거래가 이뤄져 회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삼성증권 직원에 의해 고객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고객은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전달하면 안되며, 감사팀에 신고하라고 고지해왔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나 금감원도 A씨 사적 금융거래에 따른 개인 일탈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 고객들이 A씨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내부통제시스템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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