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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7-03 12:38:55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허영인 SPC 회장 측은 "탈퇴 종용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현재 허 회장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허영인 회장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라며 "부정맥은 한 번 오게 되면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허영인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견디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라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변호인단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 조항을 언급하며 "사측이 PB노조와 교섭을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9조의2 제1항과 제4항은 사내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법에 따라 파리바게뜨 지회는 단체교섭 참여가 제한돼 왔던 것입니다”라며 “SPC가 일부러 지회와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PB노조가 사실상 어용노조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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