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SDS 등 관계사 부당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금융위에 보고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4-07 12:37:12

전영묵 삼성생명 CEO (사진=삼성생명)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삼성생명이 대주주 계열사인 삼성SDS와의 부당 지원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주주를 포함해 외주업체와 거래 시 표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와 체결한 시스템 구축 계약이 지연됐음에도 계약상 명시된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부당 지원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대주주 거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해 삼성생명에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부당 지원 논란의 핵심인 삼성SDS에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조치명령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SDS 부당 지원 논란과 같은 대주주 계열사와 거래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체결, 검수 승인 및 지체상금 청구 시 정보통신기술(IT) 검사인의 점검·합의 결재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용역계약의 검수 인력 및 기분을 강화하고, 법인 간 지체상금 합의 및 청구 시 원칙적으로 법인 간 공식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체상금 청구 관련 제반 업무는 내규에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ERP)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이 6개월가량 지연됐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배상금은 150억원이었지만,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 등의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으나 금융위는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주주와 거래 관련한 조치명령을 내렸다. 

 

주된 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논란이 된 삼성SDS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 내부적으로도 법률검토를 좀 했고, 공정위에서도 법률상 해당 거래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지체상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나간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삼성생명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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