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2-02 15:03:45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특징으로,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월 25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으며,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각각 250만 원으로 설정됐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상품 출시에 맞춰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했다. 기본금리 연 0.5%에 이자 계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0.5%p의 우대금리를 추가해 최고 세전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ATM) 시간 외 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해 재발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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