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JP모건(JPM.N)에 이메일 삭제 문제로 400만 달러 벌금 부과

김지선 특파원

stockmk2020@alphabiz.co.kr | 2023-06-23 13:38:32

JP모건체이스 본사. (사진=AFP 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김지선 특파원]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22일(현지시간) 톰슨로이터 및 미국언론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자국 소매금융 그룹의 이메일 약 4700만 건을 영구 삭제했다가 SEC로부터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발단은 JP모건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부 이메일 문서를 삭제하려다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삭제 실패 후 JP모건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술 부서를 통해 은행의 이메일 저장소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해당 이메일을 삭제할 수 있었다.

해당 이메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과 정기적으로 작업한 7500명에 달하는 JP모건 직원 포함 약 8700개의 메일함도 삭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SEC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사업기록 이메일을 3년 간 보관 후 삭제해야 된다.

SEC는 중지명령 성명서에 “JP모건이 요청한 외부 공급업체는 2018년 초부터 체이스 이메일에 3년 보존 설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JP모건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이메일 코딩 절차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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