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moonsj@alphabiz.co.kr | 2026-05-29 12:43:35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의 감리심의가 잇따르면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개별 사건으로 보였던 사안들이 결국 하나의 자금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원아시아 펀드가 고려아연 자금 부당 유출 의혹의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5월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와 에스더블유엔씨(SWNC) 회사채 거래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투자제안서, 운용계획서, 출자 집행 내역 및 담보가치평가서류 등이 포함됐다.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보유한 최대 출자자다.
이후 고려아연이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SWNC가 회사채를 상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고려아연이 사실상 자사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은 관련 투자 구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융감독당국은 고려아연의 후속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실 경위를 감리하고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고려아연 자금이 어떤 판단 아래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법원 절차와 감독당국 조사를 통해 원아시아 펀드 투자 및 관련 거래의 실체가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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