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예능 '피클볼 챌린저스' 시사회 취소 사태, 진실 공방 가열

유명 출연진·제작사, 행사 취소 두고 책임 공방…법적 진실 공방 예고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1-28 12:34:59

(사진 = 하린 SNS 캡처)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테니스 레전드 이형택 감독과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등이 출연 예정이었던 대형 웹 예능 프로그램 '피클볼 챌린저스'가 시사회 당일 행사를 전면 취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작사인 청담미디어 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임원 개인의 독단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과 자금 집행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피클볼 챌린저스' 측은 지난 15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제작발표회 겸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은 행사 시작을 불과 2시간 앞둔 오후 4시경 돌연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비워뒀던 출연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출연진은 화려하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인 이형택 감독이 총감독을 맡았으며, V.O.S 김경록, 전 프로게이머 뱅(배준식), 걸그룹 리센느의 리브와 제나 등이 출연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배우 하린, 최하슬, 마술사 에덴(최예찬), 아나운서 김수민, 셰프 박정현 등도 출연진에 포함됐다.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장지수를 비롯해 이라333, 정두콩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합류했다. 이들은 이미 홍보 콘텐츠 촬영 등을 마쳤으나, 시사회 취소와 함께 공개 예정이었던 콘텐츠들이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되면서 출연료 정산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청담미디어 측은 지난 13일부터 이 사건을 인지했으며, 즉시 '피클볼 챌린저스' 관계자들에게 해당 행사와의 무관함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5일 '이창헌 이사와 논의하거나 진행 중인 거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 측은 공문을 통해 "이 이사는 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회사에 보고되거나 승인된 적 없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이 이사의 독단적 일탈로 규정하며 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청담미디어가 지난해 12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회사 법인 계좌를 통해 비용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회사의 공식 자금이 집행된 프로젝트를 두고 내부에 보고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대표 격인 A씨는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사용인감이 아닌 청담미디어의 공식 법인 인감임을 확인했다"며 "시사회 2주 전부터 회사 측에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침묵하다가 인감증명 확인 사실을 통보하자 뒤늦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프로젝트 존재를 최소 1월 초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법인 계좌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청담미디어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본지에 "피클볼 챌린저스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며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가 어떤 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서에 찍힌 도장 역시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며, 해당 문서는 피클볼 프로젝트 본계약이 아닌 전략적 업무 협약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인감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1월 13일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무관함을 알리는 등 즉각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와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등이 거론된다. 대법원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외관상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계약 체결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후에 제출된 인감증명·위임장 등의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 본 사안도 도장 성격(법인인감/사용인감), 권한 부여·묵인 여부, 자금 집행 주체, 상대방의 확인 노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행사 취소를 넘어 유명 방송인과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법적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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