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우선 보상 지적에 “단순한 시각 차이”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5-07 13:13:4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신한은행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홍콩 H지수 ELS 손실 고객 6명 중 4명이 자사 임직원 및 가족임이 확인됐다.


배상 협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우선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신한은행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게 배상금을 완료한 건수는 총 50건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이 중 신한은행이 6명의 고객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은행 임직원 그리고 1명이 임직원의 배우자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역시 배상 완료 명단에 직원 1명이 포함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배상 절차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사례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일 뿐, 임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부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배상 작업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홍콩 H지수가 오르고 있다. 그 지수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로 봤을때 올해 3분기부터는 대부분 손실없이 상환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금융 당국의 압박 아래 일반 고객보다 내부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보여주기식' 접근법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기 분쟁 조정 및 자율 배상 지침 마련도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되면서 금융 당국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본격적인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각 은행별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 산정하고 은행과 투자자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