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5-15 12:33:2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한 아파트 사전청약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공지된 본청약 시기가 예정보다 최대 3년 이상 지연되고, 그 사이 분양가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 정부의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청약자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결국 제도의 폐기로 이어졌다.
◇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은 이미 2022년에 폐지되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이를 공공 부문까지 확대해 사실상 제도 폐기를 공식화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시점에서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뒤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됐다.
현 정부에서도 민간 사전청약은 폐지됐지만 공공분양주택 ‘뉴홈’ 브랜드 하에 4차례에 걸쳐 약 1만여 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2021~2022년에 시행된 단지들부터 본청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무용론'이 확산됐다.
지구 조성이나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량을 동원해 사전청약을 시행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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