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9-28 12:34:29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인팩(최오길 회장)과 인팩이피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 방법 및 시기,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으며, 금형 수령 후에도 원금 6억811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원, 지연이자 2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 역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동일한 서면 미발급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대금 2088만원을 부당 감액했으며, 금형 수령 후에도 원금 1억3992만원과 지연이자 31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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