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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1-15 12:28:21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오늘 법원이 GS건설과 KT 간의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난해 11월 20일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KT에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98억4378만원 중 76억7127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GS건설이 30%, KT가 70%를 각각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GS건설이 2016년 7월 1133억원에 수주한 KT신사지사 복합시설 개발 공사를 두고 발생했는데요. 당초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3차례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3개월 지연돼 같은 해 7월에 준공됐습니다.
GS건설은 추가 공사비 89억9911만원과 간접 공사비 8억4356만원, 미지급 공사비 110만원 및 지연 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KT는 공사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GS건설이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발주자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명시됐고, 감리단 검토와 공정회의를 거쳐 KT의 승인 하에 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KT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T는 지난달 12일 항소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해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KT가 다른 건설사들과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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